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법인세 비용처리와 기업업무추진비
1. 경영컨설팅 자문료 및 광고대행사 외주 용역비, 법인 대표자 급여·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적격증빙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지출은 법인세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외주 컨설턴트 자문료, 마케팅 외주비, 카피라이터/디자이너 인건비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3.3%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손금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은 법인 정관상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계상되어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 및 협력사 교섭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법인 신용카드 적격증빙 수취 및 한도액(연 3,600만 원 + 가산액) 관리
광고주 수주 미팅, 협력사 선물 및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액은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 법인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 손금산입되며,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 증빙 시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기본 한도(연간 3,600만 원)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는 가산 한도를 상회하는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경영컨설팅 법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종합광고대행사, 브랜딩 기획사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법인세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교차 검증, 프리랜서 3.3%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전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 세무조정과 청년창업 세액감면(50~100%) 적용 여부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 사업장의 용역 계약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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